경기 기후보험 온라인 신청하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후보험입니다. 2026년부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가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감염병 진단비(20만 원)와 사망위로금(300만 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므로 개인 비용은 없습니다.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와 온열·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진단 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 : www.gg.go.kr/gg_insure
보험금 청구 순서
병원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온열·한랭질환(T67·T68 코드), 감염병, 기후재해 상해 등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 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험사에 청구 접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통합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간편 청구 방식도 운영됩니다.
서류 심사
보험사에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수령
심사 완료 후 접수일로부터 평균 3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보험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진단서에 기후 관련 질환 코드(T67, T68 등)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는 연 1회로 제한되며, 동일 항목의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은 기상특보 발효 중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청구 서류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 추가 보장(입원비, 통원 교통비, 이후송비 등)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및 2026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임산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