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기준 월 평균보수 230만 원일 때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최대 103,960원 및 108,560원을 매월 절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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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조건 확인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월 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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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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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하여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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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역 조회
국민연금 지원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EDI(edi.nps.or.kr)에서, 고용보험 지원 내역은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에서 각각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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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차감 고지 확인
신청 후 사업주가 전월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한 경우,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매월 20일 이후 최종 고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기가입자(이전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이전 기간은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전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이전에 지원받은 기간이 합산됩니다.
- 공공기관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